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.1.1. 이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463, 2011.05.04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▪ 부가가치세과-463, 2011.05.04
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공동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임대를 하였고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(영유아 보육시설)으로 사용함
2. 질의내용
○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용역을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3.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8조제2항
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
「주택법」 제2조제9호
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
○
부가가치세과-261, 2013.03.22
「주택법」 제44조제2항
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.12.31.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.1.1.이후 결정・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
부가가치세과-463, 2011.05.04
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